오는 4월 부터 주택담보대출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집값 하락 등 담보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은행의 추가 담보물 요구가 어려워지고 기한이익상실 시점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 기간이 짧아 금융소비자가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지적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시점은 연체일로부터 2개월로 1개월이 늦춰졌다.
현행 은행여신약관에 의하면 일시상환대출자의 경우 이자연체 시 이자 납부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자는 원리금 2회 연속 연체 시 2회째부터 기한이익이 없어진다. 기한이익이 사라지면 소비자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부과되던 지연배상금을 연체이자는 물론 원금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물어야 하므로 연체이자 폭탄에 직면하게 된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현재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건수는 연간 약 170만건, 금액으로는 약 3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은행권 이자이익이 최대 100억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연 5.0%(연체가산이자율 1개월 7%·1개월∼3개월 8%·3개월 9%)에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1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모두 납부한 경우를 가정하면 총 지연배상금은 263만2000원이다. 하지만 새 약관 적용 시 지연배상금은 133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또 기한이익상실 사실을 상실일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앞당기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은행의 담보물 보충 요구 요건도 한층 강화됐다.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한해 신용악화나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지금까지 은행들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에도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은행은 단순히 주택가격이 하락 등의 이유로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 약관에는 대출금 미상환 등을 이유로 대출고객의 은행 예치금을 지급정지 조치할 때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지토록 하는 내용, 이자산정 시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