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성추행 의혹 코치… 사법기관으로 넘기자 [김우람의 스나이퍼]

입력 2014-01-13 13:49 수정 2014-0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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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는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다. 대표팀 코치였던 A씨의 성추행 의혹으로 쇼트트랙 대표팀에는 비상이 걸렸다.(AP뉴시스)

2014 소치동계올림픽이 26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 와중에 한국의 대표적 금 밭으로 알려진 쇼트트랙 대표팀에 위기가 불어 닥쳤다. 10일 오전께 대표팀 코치 A씨가 갑작스레 경질된 것이다. 이로 인해 종합 7위를 목표로 소치올림픽 금 사냥에 나선 올림픽대표단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여름께 한국체대의 감독으로 재직 중이던 A씨가 자신이 지도하던 여자 선수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대표팀에서 퇴출시켰다. 몇 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이 세상에 공개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당시 빙상계에 퍼져 있던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점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하길 원치 않았던 것이다. 두 가지 이유는 맥을 같이 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그렇다고 피해 당사자를 비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면 선수생활에 좋은 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스포츠선수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조사 발표한 ‘스포츠폭력근절대책’에 따르면 성희롱 경험 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7.1%나 됐다.

스포츠계에서는 특히 피해자들이 당하고 나서도 쉬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감독이 갖고 있는 권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선수로서의 생명, 경기출전 여부 그리고 경기 출전 시간을 결정 하는 등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감독이 선수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피해 선수로서도 선수생활을 놓고 피해사실 공개를 결정해야하는 것이다.

보통 성범죄 관련 사건이 일어나면 해당 연맹에서 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건 진위 여부와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국가대표팀의 코치나 감독 정도의 위치라면 연맹의 집행부와 오랜 시간동안 같이 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건이 조사 된다고 보기 힘들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선수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했다. 교육 기관과 선수인권회, 공정체육센터라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은 해당 연맹이나 체육회 등 성폭행과 관련된 사건을 직접 조사한 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쪽이 나왔을 때 사법기관에 사건을 위임한다. 내부 조사 과정을 없애고 아주 작은 의혹이라도 있다면, 사법기관에 맞기는 것이 오히려 체육계를 위한 길이다.

우리 스포츠계에 묵묵히 운동만 전념하는 성실한 지도자,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간간이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서 스포츠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체육회 내부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는 버려야 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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