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빛과 그림자] 한해 1조3000억…뿌린 만큼 수확은 없었다

입력 2013-11-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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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산업인력 양성 정책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오랜 기간 뿌리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고용률 70% 목표를 세우면서 직업훈련 강화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집중 배정했지만, 관리 감독 부재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전문 인력이 양성되는 곳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공교육 체제와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훈련기관 등이 있다.

훈련기관에는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원, 전문대학 등 민간훈련기관 6390곳과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공공기관 35곳 등 모두 6425 곳이다.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0년 1조3646억원, 2011년 1조2724억원, 2012년 1조2647억원으로 한 해 평균 1조3000억원 안팎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간다.

하지만 위탁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질이 떨어지거나, 기관들이 부정을 저질러도 이를 제재할만한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실제 일부 기관의 경우 형식적으로 국비지원 훈련과정 강좌만 개설해 놓거나 커리큘럼에 없는 엉뚱한 교육을 하고 있다

A씨는 "강사들이 강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커리큘럼과 전혀 다른 수업을 받았다"며 "불성실한 강의와 교육내용이 부실해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강생들의 교육내용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고용부는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해 2861곳의 훈련기관 현장평가를 실시했는데 취업률과 교육생 만족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이 전체의 7.9%(227곳)에 불과했다.

반면 훈련과정 및 담당인력 역량개발 방안 수립 등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617곳(21.6%, C등급), 480곳(16.8%, D등급)이나 됐다.

특히 훈련기관 규모가 영세하거나 형편없는 곳이 무려 804곳으로, 아예 평가등급을 부여받지 못했다. 280곳은 기관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등 정부의 평가관리 시스템에 큰 공백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위탁기관들이 정부 평가를 거부하거나 C, D등급을 받아도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는 ‘평가결과의 공개’이나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등 방법과 범위만 규정했지, 이들 기관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평가 받는 것을 거부해도 손 쓸 방법이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훈련위탁기관에서 배출되는 전문인력의 취업률은 수치로 집계되지만, 교육 수료생들의 취업 후 퇴직이나 이직과 같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이 단기 취업률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도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직업훈련을 받은 B씨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가 질적으로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훈련기관은 질적 취업보다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곳들을 추천하면서 취업률만 높이려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C씨는 “훈련기관의 교육시설이 낙후되고 강사진의 자질도 의심된다”며 “산업인력을 배출하려는 것인지, 국가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전반적으로 형편이 없다”고 힐난했다.

전문가들은 직업전문학교의 국비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와 취업지원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문인력 양성이 산업 전반에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위탁을 맡은 훈련기관의 수준이 매우 낮고, 교육 수료생들이 제대로 된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앞으로도 법률적 공백이 계속 되는 한 정부 부처마다 폭탄돌리기식으로 문제를 은폐하고 떠넘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훈련기관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HRD-NET(직업능력지식포털)홈페이지에 다 공개되며, 부실 운영에 대한 별다른 제재는 없지만 이듬해 훈련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단속 부서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법률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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