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1포인트=1원’ 아니다?

입력 2013-11-19 10:27 수정 2013-11-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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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포인트 환가 기준 달라 통일 필요

#. 경기도 일산에 사는 직장인 김모(39·남)씨는 A카드 적립포인트 30만점을 모아 백화점상품권으로 교환하려고 보니 30만원이 아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교환된다는 것을 알게됐다.

김 씨는 “1포인트는 당연히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1원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카드사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카드사별로 상이한 포인트 환가 기준을‘1포인트=1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채무상계나 카드대금 포인트 결제 등이 가능하려면 포인트 가치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만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30만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해 1283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회원들이 유효기간(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고 있다. 당국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부가서비스인 포인트 제도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법적 성격이나 소멸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대카드 M포인트는 기프트카드로 교환시 ‘1포인트=1원’이 아닌 ‘1포인트=0.67원’의 기준으로 교환돼 논란이 됐다. 포인트를 기프트카드로 교환하는 것은 15만점 부터 가능한데 15만점이 있다면 1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로 교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는 포인트 적립률이 타사에 비해 높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통상‘1000원당 1포인트 적립, 1포인트=1원의 가치’가 일반적이지만 현대카드는 1000원당 2~3점을 적립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M포인트몰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때는‘1포인트=1원’의 환가기준이 적용되고, 현금성이 강한 기프트카드 교환시에만 ‘1포인트=0.67원’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포인트를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도 일부만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카드회사들은 소비자가 안 쓰는 것을 감안해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면서 “상품을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정직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들의 상이한 환가 기준을 ‘1포인트는 1원이다’는 등가 기준으로 명확하게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포인트가 부가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들은 대부분 1포인트당 1원의 환가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통일하고자 한다면 포인트를 많이 적립해주던 카드사들이 혜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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