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재판부 "배상책임 없다"...왜?

입력 2013-11-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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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연합뉴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3곳과 이들 단체의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경찰 버스와 각종 장비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버스가 파손된 장소와 장비가 분실된 경위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주장도, 증명도 없어 단체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는 광우병대책회의 등의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야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했다며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당시 국가는 경찰관과 전ㆍ의경 300여 명의 치료비 2억4700만여 원, 파손된 버스 등 장비 값 2억7000만여 원을 합해 5억17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을 접한 네티즌은 “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당연한 거 아닌가”,“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그래도 이건 좀”,“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경찰 뿔나겠다”,“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배상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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