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인터넷검색가이드라인’이 국내 포털사업자들을 역차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미래부의 권고안 발표 직후 10일 국내 포털3사에게 미래부 권고안은 ‘구속력 있는 규제의 효력’을 즉각 발휘했지만 해외 포털 사업자들이 따를 가능성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구글, 야후, 빙(MS의 검색서비스)의 해외 포털 사업자들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따를 이유가 없으며, 전 세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한국 시장에서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검색 지침’을 따를 수 없다는 것.
권고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예를 들면‘꽃보다 할배’라는 TV프로그램을 검색하면 구글은 자사 서비스인 유투브의 검색 결과만을 보여주는데 네이버나 다음은 유투브의 동영상까지 검색 결과로 보여주게 된다.
유 의원은 “결국 또 다시 국내사업자 역차별 결과만을 초래하고, 해외사업자만 반사 이익을 얻게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가 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해 포털을 감독한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권고안이 강제성을 띤 규제가 아니라면서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등을 위해 정책자문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국 이 기구를 통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을 압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인터넷 사업자의 상생협력,전담 민원 처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일부의 ‘인터넷 포털죽이기’에 대해 전혀 중심을 잡지 못한 상태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만든 적이 없는 ‘검색서비스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 죽이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국내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검색서비스가이드라인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며 “해외사업자들이 이 권고안을 따르라는 취지가 아니라,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이런 무모한 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