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직원 자녀 학비 과다 지급”

입력 2013-10-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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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상한액 없이 무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2개 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2~3배 많은 직원 자녀 학비 지급 상한액을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는 총 439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8개 기관 중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5곳은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 5개 기관이 지급한 직원 자녀 학비는 229억5900만원이었다.

이밖에 LH는 통합 이전인 2008년과 2009년에는 상한액이 없었지만 통합 이후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3배 가량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았다. 수자원공사는 상한액이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2배 정도 많고, 대한주택보증은 원칙적으로 상한액이 없지만 평생교육시설학교, 대안학교, 국외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안전행정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8개 기관이 지급한 자녀 학비는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35억9022만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행부 규정을 초과해 지급한 학비가 전체 자녀 학비의 8.2%에 이르는 셈이다.

기관별로는 LH가 15억6854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4억2741만원, 한국수자원공사 4억814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3억9335만원, 대한지적공사 3억2710만원, 한국공항공사 2억4456만원, 한국감정원 1억2358만원, 대한주택보증 9755만원 순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자녀 학비(자녀학비보조수당)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가 분기 및 한 해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다. 연간 상한액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고등학교 178만68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었고, 2012년은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었다.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208조원, 하루 이자만 203억원에 달하는 이들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급하거나 공무원보다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기관이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자녀 학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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