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기업인 배임죄 “문제 있다”

입력 2013-08-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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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인 배임죄 잇단 문제 제기에 ‘관심’

재계가 기업인 배임죄 적용 기준에 대한 법학계의 잇단 문제 제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횡령·배임 의혹 사건으로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재판이 빚어 낸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27일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기업인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임죄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없애야 한다”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법학계를 중심으로 기업인의 배임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근래에 법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인 배임죄 적용 기준의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형벌 과잉’, ‘고무줄 적용’, ‘모호성’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형벌 과잉 문제는 지난해 말 열린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통해 불거졌다.

강 교수는 기업인의 경영 판단이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임죄의 피해자는 주주가 아닌 회사이며, 이사회의 결의는 곧 회사의 의사로 봐야하는 만큼, 이에 따른 경영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과 같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양법학회 세미나와 비슷한 시기에 미래지식성장포럼 주최로 열린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에서는 ‘고무줄 배임죄’가 ‘사법권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수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이경렬 숙명여대 법대 학장은 “경영 판단에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사법권 남용”이라며 “기업의 경영 활동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바람에 배임죄가 자칫 기업 때리기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며 “기업인의 배임 행위는 일반적인 것과 달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업인 배임죄 적용 기준의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법에 명확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는 최근 작성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배임 행위 주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임무 위배 행위가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경영상 판단 실패의 배임죄 적용은 기업인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 단서에 경영 판단의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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