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면세점 5개→13개 확대…대기업은 억제

입력 2013-08-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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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준, 면적→매출액…대기업 면세점 부담↑

대기업의 면세점 확대를 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했다. 또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의 부과기준을 개편해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 면세점의 수수료부담도 크게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보세판매장)의 특허비율과 특허수수료 부과방법 개선 방안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면세점 시장을 몇몇 대기업이 과점하고 그 이익이 사회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관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기업 규모별로 면세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허비율을 설정했다. 면세점 특허시 특허비율이 중소·중견기업은 매장수 기준으로 20%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 미만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점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비율을 2018년부터는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은 면적기준(최대 10만 ㎡ 초과시 204만원)에서 매출액기준(0.05%)으로 전환하기로 하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부과(0.01%)한다. 이에 따라 특허수수료 부과금액은 총액 기준으로 현행 1600만원 수준에서 32억 수준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주로 매장면적에 비해 매출액이 큰 대기업 면세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대기업 면세점 수는 현재 수준(19개)에서 억제되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수는 현재 5개에서 오는 2018년까지 13개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대기업 면세점은 현재 55.9%에서 같은 기간 45.2%까지 줄어들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현재 14.7%에서 30.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이 출국장내 판매물품 인도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지방 면세점 판매물품을 공동으로 운송하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새로운 동반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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