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낮추고 금융·의료·교육 부가세 더 걷어야”

입력 2013-07-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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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硏,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제언…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 지방세 전환도 검토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선 비과세·감면 정비로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신 근로·금융소득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금융·의료·교육 분야 등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원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제언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운영방안과 세입 증대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달 초 2014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통일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잠재 성장률은 하락하는 반면, 복지지출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지난해 기준 20.2%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높지만,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이 오랜 기간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게 안 연구원의 분석이다.

하지만 안 연구위원은 “조세부담 수준은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조세부담률 인상에는 십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직접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이 조세의 공평성·효율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연구위원은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수를 늘려야 한다면 효율성과 형평성 개선 효과가 높은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리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에 대해선 면세자 축소, 과표양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는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비과세·감면제도 및 투자·연구개발(R&D) 세제 정비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를 뒷받침 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법인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재산과세의 경우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과세는 면세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금융·의료·교육 분야에서 과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 연구위원은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미용성형 등 질병 치료 이외의 의료용역, 성인 대상 운전교습·사교 댄스 학원비 등과 같이‘회색지대’로 남은 과세 분야를 찾아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환경세 등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유류세에 포함되는 개소세도 손질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외에도 역외탈세 방지 등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관세환급제도 합리화, 국세·지방세 조정, 과세체계 간소화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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