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압류-1] 1672억원, 16년 숨바꼭질 마침표 찍나

입력 2013-07-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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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금 집행 대비...재산 빼돌리려는 정황 포착"

검찰이 지난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16년을 끌어온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집행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비자금을 축적한 혐의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까지 533억원만 납부하고 1672억원은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고, 친·인척 소유의 사업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달 27일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이 법이 마련됨에 따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는 당초 올해 10월 만료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늘어났다. 아울러 해당 법은 전 전 대통령이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추징금 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도 압수수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최근 서울 이태원에 있는 수십억원대 고급 빌라를 매각해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도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도 압수수색을 벌인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전 전 대통령이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672억 원을 추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검찰이 어느 정도의 가시적 성과를 낼 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역대 정권에서도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사례가 많다.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내 별채와 가재도구까지 경매에 부쳤다.

또 2004년에는 검찰 수사에 포착된 부인 이순자씨의 돈 등 200억원 이상을 추징했고, 청와대 차원에서 추징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추징 실적이 전체 추징금에 턱없이 못 미친 전례를 남겼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전혀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원 판결이 나온지 십 수년이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문제가 이번처럼 큰 주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100억원 가까이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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