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없는 음란행위 강제추행 아니다

입력 2013-05-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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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하더라도 신체접촉을 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9일 출입문을 막아서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쳐다보기만 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명 연예인 매니저인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사무실에 따라 들어가 자위행위를 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A씨는 문을 막고 서서 B씨의 눈을 응시하며 행위를 계속했다.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자리에서 도망갔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물리적 접촉 없이 피해자를 응시하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가 강제추행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을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힘을 가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문고리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저지른 다른 4건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정보공개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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