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 정책 3박자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한다

입력 2013-05-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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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협동조합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가 채택된 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6개월만에 설립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양적인 면에서 첫걸음을 잘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난해 12월1일 시행됐으며 올해 4월말 현재 총 1092건(일반협동조합 1025건, 사회적협동조합 62건, 협동조합연합회 5건)이 접수돼 총 946건(일반 919건, 사회적 24건, 연합회 3건) 설립이 완료했다.

하지만 추 차관은 “국민의 인식 부족, 법 해석상 논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좋은 성공 모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동조합’이 법인으로서 뿌리내리고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협동조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3년 단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권역별 중간지원체계 구축, 법 개정 등의 정책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 공동 창업 등 일자리 창출, 보육·돌봄·범죄예방 등 복지의 민간역할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 ‘제1회 협동조합 주간 행사 계획 및 종합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자치 운영을 강조하되 △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재부와 지자체의 권한 명확화 △사회적협동조합의 타 법인과의 차별 해소 등 3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뒀다.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제반 절차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자금조달 방안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설한 협동조합 특례보증 등을 통해 협동조합이 기존 법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기존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특례보증은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출자금의 절반 범위 이내의 자금을 4%~5%의 금리로 100% 보증하는 제도다. 신설 협동조합의 영세성을 고려해 보증료를 감면하고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 기재부는 협동조합 설립자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6일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날’이고 이전 1주일은 ‘협동조합 주간’임을 고려해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번 7월 행사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산림청, 중기청 등 협동조합 관련 9개 부처와 7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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