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론]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정년·임금 조정 병행해야 vs 임금체계 개편 포괄 논의를

입력 2013-05-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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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 임금조정 반드시 연계돼야 -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최근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정년연장 시 임금조정 내지 임금피크제와 같이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조치를 병행토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규정된 것은 산업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또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다. 일부에서는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담보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 또한 노동조합이 애초에 임금 양보의 의사가 없다면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노조 측에서는 정년연장만을 기대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활한 60세 정년으로의 이행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는 60세 정년연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후속입법도 필요할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들의 고용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부담만을 강요하는 것은 정년연장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기업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2013년 4월 30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됐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구와 노동력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대처할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필수다. 한국 노동자들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풀타임 노동 기간은 대략 27~53세로 약 26년에 불과하다. 풀타임 노동 생애가 25~65세로 약 40년에 달하는 대다수 선진국 노동자에 비하면 14년이나 짧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면 일을 더 해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릴 수 없고,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는 꼴이 된다. 더욱이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임금피크제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다.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업장의 임금은 심지어 기본급 비중이 27%밖에 안 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민주노총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실현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임금체계 개편은 총체적 관점과 상황 인식으로 논의돼야 한다. 정년연장만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은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해 노동시장 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정년연장이 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더불어 정리해고와 조기 퇴직 강요 등 현실의 고용불안 구조를 동시에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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