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지식재산 금융 활성화하려면

입력 2013-05-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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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KAIST 겸직 교수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등 자산이 부족해 전통적 금융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이른바 창조금융의 하나로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식재산거래소 등을 만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과거부터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기업의 기술가치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국책은행 등에서 지식재산펀드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기술집약 기업의 지식재산을 이 지식재산펀드에 팔고, 해당 기업이 이 펀드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소위 세일즈 앤드 리스백 방식의 금융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식재산을 활용한 금융은 여전히 미흡하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을 제외한 나라는 지식재산금융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금융을 좀더 활성화하려면 어떠한 법제도가 정비돼야 할까?

먼저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문제다. 지식재산은 급속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신속한 가치평가가 중요한데 전문 평가기관이 제대로 없어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은 채권 보전방안의 문제다. 지식재산 중 등록지식재산은 큰 문제가 없으나, 등록제도가 없는 영업비밀 등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에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기술자료임치(Technology Escrow)제도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 기술자료임치는 해당 기업이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자료 등 정보를 제3의 수치인에게 맡기고, 일정한 요건 발생 시 특정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토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해 채무불이행 시 수치인이 이를 은행에 교부토록 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기술임치제도의 활용은 소규모 회사가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어 그 시장성과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회사가 개발한 시스템 등의 경우 해당 기업의 폐업이나 파산 시 안정적 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제3의 수치인을 통해 해당 기업의 폐업이나 파산 시에도 일정기간 서비스 제공이 보장된다면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더 창출될 것이다. 이는 곧 해당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게 돼 이를 통한 자금조달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지식재산에서 사용권을 부여하는 자, 즉 라이선서의 파산도 해당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라이선서가 안정적으로 해당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

미국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파산법에서 해당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이 파산하는 때에도 지식재산의 사용자가 지식재산의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당해 지식재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둔다.

이 특칙은 등록과 미등록의 지식재산권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별되는 점은 등록지식재산에 한정해 이를 적용하는 한계성이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더욱더 낙후돼 통합도산법에 라이선서의 파산 시 파산관재인의 이행 또는 계약해제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지식재산권의 지속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시대에 지식재산 금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소유자, 사용자와 지식재산 금융조달자 등을 포함한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의 활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차제에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금융이 활성화돼 궁극적으로는 명실상부하게 창조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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