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50%를 밑도는 단체만 220개에 달했다.
23일 안전행정부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기금운용계획’을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로 관리하던 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며 “국민들의 관점에서 순수한 지출과 수입을 따진 재정상태를 일회계연도에 딱 떨어지도록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회계연도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51.1%를 기록했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크게 났다. 가장 높은 지역은 87.7%를 기록한 서울 본청으로 나타났으며, 최저는 16.3%인 전남 본청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서도 서울 강남이 75.9%로 가장 높았은 반면, 전남 강진은 7.3%에 불과했다. 특히 시·도와 시, 군, 자치구를 모두 포함해 총 244개 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단체는 무려 220개에 달했다.
지자체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구조도 취약했다. 지방세의 구조가 비탄력적이고 영세하며 지역간 불균형 심화된 것이다. 안행부는 지방세는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재산과세 위주(44.1%)여서 안정성과 신장성이 낮을뿐 아니라 조세탄력성도 작고 규모도 영세하다고 분석했다.
지방재정(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9%로 낮았다. 이는 자치기반이 되는 주재원이나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이 작았기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간 불균형도 심화됐다.
안행부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지방세수 증대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법률로 규정하도록 됐기 때문”이라며 “자치단체는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받는데 일정 제약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자체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활용실적이 저조했다. 강원도 등 일부지역에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등에 한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법정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