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자단기사채 노크…‘비상용 실탄 확보’ 분주

입력 2013-04-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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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기업어음(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증권사들이 전자단기사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 대형사들이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 한도를 늘린 가운데 중소형사들도 속속 한도 증액에 나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전날 단기차입금 한도를 6000억원 늘려 8500억원으로 설정했다. KTB투자증권도 지난 16일 단기차입금 한도를 5000억원 증액해 총 한도액을 1조원까지 늘렸으며 SK증권도 지난 15일 이 금액을 5000억원 증액, 총 한도를 1조790억원까지 늘렸다.

대형사들은 전자단기사채 시장이 문을 연 올초부터 이미 단기차입금 한도를 늘렸다. 우리투자증권은 2월 이 한도를 4조4100억원에서 6조4100억원으로 2조원 늘렸으며 미래에셋증권도 1조5400억원에서 2조5400억원으로 1조원 증액했다.

이외에도 메리츠종금, 동양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일제히 단기차입금 한도를 1조원 가량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증권은 이보다 많은 1조5000억원을 확대했다.

전자단기사채란 만기가 1년 미마인 단기자금을 실물, 종이가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이다. 증권사들이 주로 활용했던 단기차입금 조달 창구는 콜(Call)차입이었지만 금융당국이 2011년 5월 증권사들의 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월평균 콜머니 잔액한도를 자기자본의 25%로 규제하면서 증권사들은 콜머니 대신 CP 발행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금융당국이 CP 발행 요건까지 강화하고 나서면서 이마저도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오는 5월부터 만기가 1년 이상인 일반CP나 특정금전신탁(MMF 등)에 편입되는 CP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록 NH농협증권 연구원은 “CP 규제가 본격화되는 5월부터 증권사들이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전자단기사채 시장이 증권사에 새로운 단기자금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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