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감몰아주기 과세, 업종별 특성 고려해야”

입력 2013-04-18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I분야 30% 적용 ‘부담 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견기업 등 약 80여개의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상증세법상 일감 관련 과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직계열화 업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 조정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 △해외지사와의 용역 수출 거래 제외 등의 필요성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개정된 상증세법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기업들이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가 30%를 넘는 기업은 지난해 개정된 상증세법에 따라 2012년 결산분부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 3항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그 법인의 업종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명시한 반면, 시행령은 30% 기준을 업종에 상관없이 책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활동에 부담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은 시스템통합(SI)으로, SI업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64%(2010년 기준)에 달하지만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 등 보안이 생명이라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기기 어렵다.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의 거래는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SI업계 종사자는 “업종상 특성으로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의 정상거래비율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상거래비율 또한 올해 거래분부터 30%에서 1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편법 상속이나 골목 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업계의 애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 美 경제 지표·연준 눈치 보며 연일 횡보 [Bit코인]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치열해지는 제 4인뱅 경쟁...시중은행이 뛰어드는 이유는
  • “토큰으로 해외송금” 아고라 프로젝트에 KB국민·신한은행 참여한다
  •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 "국산 OTT 넷플릭스 앞질렀다"…티빙ㆍ웨이브, 합병 초읽기
  • '최강야구' 모닥불러 유희관·파이어볼러 니퍼트 등판에 당황한 대구고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8시 월드컵 예선 6차전 중국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10: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00,000
    • -0.69%
    • 이더리움
    • 5,125,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1.8%
    • 리플
    • 693
    • -1.14%
    • 솔라나
    • 222,500
    • -1.98%
    • 에이다
    • 617
    • -0.8%
    • 이오스
    • 986
    • -0.9%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6,400
    • -4.2%
    • 체인링크
    • 22,140
    • -2.89%
    • 샌드박스
    • 578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