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 없는 경매유예제… 매각 단 한건

입력 2013-01-29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 금융사 참여에도 뚜렷한 유인책 없어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가로 가입하며 전 금융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경매유예제도(담보물 중개지원제도)가 금융당국의 활성화 노력에도 여전히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유명무실해진 경매유예제도를 2금융권까지 확대, 제도 활성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 금융회사만 늘어났을 뿐 경매유예시 매매가를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의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하우스푸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부동산 태인에 공시된 경매유예제를 통해 매매가 진행중인 물건은 총 19건, 매각은 단 한 건(국민은행)에 그친다.

공시된 매물(매각 포함)은 아파트 13건, 오피스텔 4건, 연립주택 2건, 단독주택 1건이며 금융업권별로는 은행 12건(국민 8·신한 2·하나 1·우리 1), 새마을금고 5건, 신용협동조합 2건, 캐피탈 1건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은행권 9월 말)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집을 경매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금융권 경락률 초과대출 규모가 13조원, 차주는 19만명임을 감안할 때 0.01%도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경매유예제는 금융회사가 주택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에 대해 3개월간 경매신청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사적매매를 통해 경매보다 유리하게 담보물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이 우대금리, 매수자에 대한 부대비용(인지세, 설정비 등) 면제 등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실제로 금융권과 공인중개업체 등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공인중개사는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기존의 경매유예제와 다를 게 없어 매수·매도자의 문의나 참여가 없기는 예전과 마찬가지”라며 “매매가 보장이나 매수자에 대한 세금 혜택 등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뚜렷한 지원책 없이는 앞으로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그 커피 어디 거예요?"…Z세대도 홀린 고현정·최화정의 라이프스타일 [솔드아웃]
  • “나는 행복합니다~” 외치지만…야구팬들이 항상 화나있는 이유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1900조 넘어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비트코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하루 앞두고 '움찔'…7만 달러서 횡보 [Bit코인]
  • 대한의사협회, 9일 ‘범 의료계 투쟁’ 선포 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41,000
    • -0.27%
    • 이더리움
    • 5,203,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0.58%
    • 리플
    • 706
    • -2.49%
    • 솔라나
    • 229,400
    • -2.84%
    • 에이다
    • 629
    • -0.94%
    • 이오스
    • 1,034
    • -4.96%
    • 트론
    • 160
    • +1.27%
    • 스텔라루멘
    • 142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250
    • -5.24%
    • 체인링크
    • 22,940
    • -4.77%
    • 샌드박스
    • 616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