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경제민주화 시대 협동조합 출범…장밋빛 기대는 '금물'

입력 2012-11-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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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뺀 주택·공동육아 등 모든 분야서 설립…정부, 당기순익 과세제도 적용·세제 혜택 검토

협동조합기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돼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8개 특별법을 근거로 한 농협, 수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조합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업을 뺀 돌봄, 주택, 공동육아 등 모든 분야에서 법인격을 가진 협동조합을 소규모로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보고 투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으로 운영된다. 이윤 극대화가 최대 목표로, 출자금에 따라 ‘1주 1표’로 운영되는 주식회사와 구분된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영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풀뿌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시에 독과점 등 자본주의 경제의 약점을 보완해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협동조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공약으로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포용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제시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등 기존 법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문화, 자연 등 지역사회의 특화된 자원으로 사업하는 ‘마을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식회사나 기존 협동조합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동조합을 사회적 기업인증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범주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고,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조합을 세워 공동 구매·판매 등을 하는 조합형 체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9%의 단일 법인세율을 매기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는 방안 △세제 혜택을 받는 농어업회사법인에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본법이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자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나 재정지출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직접 지원보다는 교육훈련, 회계시스템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제도적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 새로 생기는 협동조합이 독점체제를 갖춘 농협과 경쟁구도로 바뀌면서 이 분야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시장을 열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장밋빛 전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중심으로 발전했고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에서 경쟁력을 갖춘 조직”이라며 “원시적 일자리 형태인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보다 효율적 조직으로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과장된 기대는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대체재가 아니며 효율성과 생산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영역에서 틈새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 창업 붐이 일면 초기에는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만 영세자영업자의 급증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더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일정한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나 자원봉사자 도움, 기부금만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 밖에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다수가 경영에 참여하는 탓에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이윤 창출 기회를 놓치는 등의 단점도 극복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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