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의 몸조리를 돕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비싼 이유가 엄격한 인력 및 시설기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이 갖춰야할 인력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엄격해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협회측은 신생아 감염사고로 인한 감염관리는 현행법상 필요이상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신생아실에서 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은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당 1명의 간호사를 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영유아 2.5명당 1명을 둬야 한다.
장대영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사무장은 “산후조리업은 의료서비스가 아님에도 일반 병의원도 구하기 어려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꼭 둬야 한다는 인력 규정은 너무 엄격하다”면서 “산후조리원의 인력 구성을 완화한다면 현재보다 이용요금이 인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상 규정을 준수하려면 1일 8시간 근무로 주간, 오후, 야간 3교대로 운영할 때 영유아 20명당 한 근무타임에 최소 1명의 간호사(필수)와 5명의 간호조무사가 투입된다. 여기에 3교대, 휴일까지 고려하면 최소 18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간호사 평균 급여가 1인당 170만~200만원, 간호조무사 140만~160만원, 기타 주방 및 청소인력의 평균 급여가 130~150만원임을 감안할 때 인건비 총액은 2510만원~2910만원이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186만~217만원이라고 할 때 20명의 산모를 통해 얻는 수익은 2주일 기준 3720만원~4540만원이므로 이중에서 2510~2910만원의 비용이 인건비로 빠진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장 사무장은 “현재 산후조리원의 인력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며 “산후조리원을 간호사로만 채우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1대1로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는 산모도우미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민간 자격증이 발부되는데 똑같은 서비스라면 충분히 그런 40~50대 장년층의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치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의 질병과 감염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호 복지부 출산정책과 주무관은 “예전부터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 인력 채용이 어렵다며 요청해왔던 부분”이라면서 “간호사를 두는 것은 의료적인 안전성 차원이며 기준을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