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건 배심원장 "삼성에 고통 주고 싶었다"

입력 2012-08-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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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배심원들의 특허소송 평결이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토록 한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배심원단 대표인 벨빈 호건에 대한 자격시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지난 28일(현지시간) IT전문가로 이번 특허소송의 배심원장으로 선임된 호건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비디오 녹화·저장 방법 및 장치’ 특허가 애플의 아이패드 기능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메일은 해당특허가 특허는 아이패드가 출시되기 전인 지난 2002년 출원, 애플이 해당 특허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호건은 컴퓨터 회사에서 35년을 근무한 엔지니어 출신으로, 자신의 이름을 붙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특허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건은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특허와 관련돼 애플이나 삼성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특허보유 때문에) 배심원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해 배심원단 선정기준의 모호함을 스스로 인정했다.

호건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호건은 평결 이후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에 고통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처음 이 소송에 관여하게 됐을 때 ‘만약 내 특허라면 어떨까’를 집중적으로 고민했다”고 말하는 등 평결과정에서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 소송 배심원단의 자격시비는 배심원장뿐만이 아니었다. 배심원단 중 한 명인 마뉴엘 일라간은 IT전문매체 씨넷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주장한 애플의 특허가 선행기술이 있었다는 부분은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었다”며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는 건너뛰었기 때문에 평결이 빨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허소송 당사자인 삼성전자가 가장 비중있게 주장했던 핵심 증거를 배심원단이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평결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특허전문가들은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 해당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IT분야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번 소송 배심원단은 자전거 매장 직원, 퇴역군인, 가정주부 등이 포함되는 등 IT분야 특허 시비를 가리기에는 요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라간은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호건이 우리를 이끌어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었다”고 말해 배심원단 일부에 의해 이번 평결이 주도됐음을 인정했다.

배심원들의 평결내용을 판사가 뒤집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된 이번 평결에 대해 루시 고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9월 초에 있을 1심 선고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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