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3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적격성을 따지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하고, 소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지분을 10만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항목도 추가되면서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이는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 의원모임이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 모임이 금산분리와 금융민주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3대 법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도입에 대한 내부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