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양도·대여하면 처벌

입력 2012-08-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수급자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증 유효기간이 삭제돼 매년마다 수급자가 지자체를 방문해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 자격확인이 가능하면 의료급여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급여증을 양도 대여 및 부정사용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며 업무정지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바뀐다.

기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 에게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79,000
    • -1.03%
    • 이더리움
    • 2,883,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15%
    • 리플
    • 2,003
    • -0.5%
    • 솔라나
    • 122,300
    • -1.77%
    • 에이다
    • 374
    • -2.09%
    • 트론
    • 423
    • +0.71%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3.16%
    • 체인링크
    • 12,740
    • -1.77%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