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양도·대여하면 처벌

입력 2012-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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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수급자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증 유효기간이 삭제돼 매년마다 수급자가 지자체를 방문해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 자격확인이 가능하면 의료급여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급여증을 양도 대여 및 부정사용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며 업무정지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바뀐다.

기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 에게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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