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중앙환경분쟁조정위 "일조권ㆍ층간소음 피해 구제 받으세요"

입력 2012-08-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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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피해에 대한 보상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곳?

특히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공해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해결은 중앙환경분쟁위원회(02-504-9303)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현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 및 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돼 있다.

이 위원회는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 주변 소음 피해와 일조권 침해, 철로로 인한 진동 등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주거지 사업장 피해 배상 손들어주는 추세

최근에는 주거지, 사업장 입장에서 피해 구제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는 추세다.

사례를 보면 양식장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지난 6일 고속철도와 국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때문에 우렁이 양식에 피해를 입은 양식장 주인에게 시공사가 8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 논산에서 우렁이를 양식하는 신청인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근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와 지방국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겨울잠을 자던 우렁이들이 폐사했다며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위원회는 전문가의 평가결과 등으로 미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의 연간 우렁이 총생산량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6840㎏이 폐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피해배상 신청한다고 다 보상 받지 않는다

반면 신청인들의 피해배상요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

전남의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명은 아파트건설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및 조망저해로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1억82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방음벽 등을 기초로 해 소음도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직접적인 개연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생활환경 분쟁이니 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신청서를 내는 것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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