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회원제 골프장 ‘부자감세’ 논란 여지 커

입력 2012-08-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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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부자 감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 토론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뒤늦게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여권에서조차 부정적 견해를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골프장 개소세(옛 특별소비세) 감면이 처음은 아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0년 말까지 2년여 동안 수도권 밖의 지방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잰 거리가 일부 지방 골프장보다 먼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감면 대상에 빠진 골프장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10년 세법 개정 당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의 일몰을 2년 연장하되, 충남 천안 등 수도권과 경계를 맞댄 지방 시군 골프장에는 50%만 깎아주고 그 밖의 지방은 종전처럼 100% 면제해주는 복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 끝에 없던 일로 되고 일몰 연장에도 실패했고, 이번에 모든 골프장을 대상으로 다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7월 말 두 차례 기재부에 낸 의견서에서 “골프 인구 400만명 중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10만여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연간 3500억원의 세수감소분을 서민으로부터 더 징수해야 하는 부자감세다”고 비난했다.

국외 골프 수요를 끌어와 내수를 키우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2009년에 전체 출국자가 줄었지만, 이는 정책효과보다는 금융위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0년에는 출국자가 외려 급증했다며 수요를 국내로 돌리지 못한 채 국내 대중제 이용자만 국내 회원제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시각도 부정적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자칫 부자 감세 비난에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입한다면 대중제 골프장에도 상응 조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백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부가세 등 다른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정부안을 수용한다면 세수만 갉아먹는 부자 감세 논란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에서 고효율 가전에 대한 개소세 면제도 부자감세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0년 4월부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중에 소비전력량이 많은 제품에 5%의 개소세를 과세하는데 일몰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은 대부분 고가여서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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