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규제·소비자 소송·수익감소 '3중고' 은행, 신뢰찾기 나선다

입력 2012-08-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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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잇단 인하로 소비자에 다가가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규제와 각종 소송, 상반기 수익 감소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수익 추구가 원죄라는 지적 속에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8일부터 사흘간 우리·국민·기업·농협·부산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산금리에 대해서도 갑자기 높아졌다면 가산금리 책정항목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금감원은 연체 위험이 높은 시중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대출에 대해 지역별, 담보 형태별로 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는 앞서 CD금리 담합 조사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부당한 가산금리를 밝혀낸 감사원에 뺏긴 기선찾기 행보로 풀이된다. 때문에 금감원의 정밀조사 행보는 이달말 예정된 BS금융지주 부터 사작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가 주축이 된 잇단 소송전도 골칫거리다.

은행권은 담보대출시 근저당 설정에 대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에 대한 소송에 시달려왔다. 이에 더해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은 은행권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원은 내달 30일까지 18개 시중은행의 개인, 기업 CD 연동 대출자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 접수를 한다고 밝힌 상태다.

금소원측은 이번 1차 소송신청의 대상자는 500만명으로 1억원을 대출받은 고객은 2년 반 동안 138만원을 더 낸 것으로 평가해 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또한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금융사들이 담보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자의 재산이나 급여까지 압류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또 다른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이모씨 등 3명은 “은행간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으니 이자를 포함해 1인당 700만원씩 배상하라”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 감소는 은행권의 가장 시급한 고민이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경우 2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40.0% 줄어든 3896억원을, KB국민은행은 37.4% 줄어든 1조26억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2분기 순익으로 2205억원을 기록했고 외환·하나은행을 둔 하나금융 또한 2251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특히 금리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 대출 최고금리를 내리고 영업점장의 전결금리 적용 권한도 속속 회수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은 최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잇달아 내리거나 인하폭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연체대출 최고금리를 연 18%에서 13%로, 올해 초부터는 중소기업 대출 최고금리를 연 17%에서 12%로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초 은행권의 고금리 수익추구가 원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같은 3중고에 따라 하반기 금융권의 실적 또한 크게 제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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