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철거공사 소음 양봉피해 3200만원 배상 결정

입력 2012-06-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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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쟁위, 전남 화순군 양봉업 주민들 손들어 줘

교량 철거공사 과정 등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양봉 피해를 입은 주민이 총 32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화순군에서 양봉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이 인근 지방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양봉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꿀벌의 폐사, 분봉피해, 로얄제리 생산피해 등 총 32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인은 30여 년 전부터 소음이 없는 등 양봉이 적합한 현 위치에서 양봉을 주업으로 하던 중 지난 2011년 8월부터 양봉장과 20~100m 떨어진 곳에서 방음벽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교량 철거공사 등을 시행함에 따라 꿀벌의 폐사, 사라짐, 산란중지, 로얄제리 생산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85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조사ㆍ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고 78dB(A)인 평가소음도, 양봉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이 꿀벌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은 양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행사는 도로 등 건설계획 단계에서 공사장 인근 지역 양봉 실태를 파악하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공해 양봉 농가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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