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철거공사 소음 양봉피해 3200만원 배상 결정

입력 2012-06-24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분쟁위, 전남 화순군 양봉업 주민들 손들어 줘

교량 철거공사 과정 등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양봉 피해를 입은 주민이 총 32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화순군에서 양봉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이 인근 지방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양봉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꿀벌의 폐사, 분봉피해, 로얄제리 생산피해 등 총 32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인은 30여 년 전부터 소음이 없는 등 양봉이 적합한 현 위치에서 양봉을 주업으로 하던 중 지난 2011년 8월부터 양봉장과 20~100m 떨어진 곳에서 방음벽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교량 철거공사 등을 시행함에 따라 꿀벌의 폐사, 사라짐, 산란중지, 로얄제리 생산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85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조사ㆍ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고 78dB(A)인 평가소음도, 양봉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이 꿀벌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은 양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행사는 도로 등 건설계획 단계에서 공사장 인근 지역 양봉 실태를 파악하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공해 양봉 농가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81,000
    • +0.01%
    • 이더리움
    • 2,979,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76%
    • 리플
    • 2,013
    • -0.25%
    • 솔라나
    • 125,100
    • -0.4%
    • 에이다
    • 381
    • +0.79%
    • 트론
    • 426
    • +1.43%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10
    • -8.35%
    • 체인링크
    • 13,070
    • +0.08%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