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해야”

입력 2012-03-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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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5일 열린 4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로 인해 10년간 사회적 비용이 72조원에 달했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위원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만 372명이 생겼고,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누적 신청자 인원도 100만명에 달한다”며 “신용카드 활성화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상화 조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점차 줄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 공제율이 5%까지 하락했지만,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전체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도 도입 당시 8.5%(24조5800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지난 2010년 46.8%(288조600억원)를 기록했다. 조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의 가맹점 수수료는 52조6500원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킬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인 경우 한 사람 당 평균 소득공제 혜택이 5만5826원이지만 근로소득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 혜택이 42만원으로 소득 구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은 6889원에 불과했다.

또 신용카드 활성화로 늘어난 수수료 부담이 결국에는 영세자영업자와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는 점도 제기됐다.

김 위원은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들이 떠안지 않고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며 “현재 카드 수수료 결정 방식은 일부 가맹점들만 높은 카드 수수료를 떠 앉아야 하는 왜곡된 구조를 갖고 있어, 결국 카드사만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벨기에·호주 등 선진국들의 카드 수수료가 1%대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2%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김 위원은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했다면 2010년에만 약 3조790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바꾸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미국과 같이 직불카드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마트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찾을 수 있는 캐시백(cash-back)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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