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경위 법안처리 '주먹구구'

입력 2011-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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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법안을 제대로 완성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안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지경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의 대상에 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출시 처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 이양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내용은 당초 예정에 없던 것으로 김영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긴급 안건이 있다”며 상생법 표결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법안소위가 28일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31일 국회가 종결되기 때문에 법안 작성은 위원장에게 맡겨달라”며 법안처리를 강행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민심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조가 흐지부지된 데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정치권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통상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 내용을 문안으로 완성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시급한 개정안의 경우 국회법상 여야가 핵심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면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후 자구 수정을 거쳐 법안을 완성하는 게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과 자구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단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콩 볶듯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추후 만든 법안이 조정 내용과 달라지거나 조정 내용 자체에 문제를 발견할 경우 입법 과정 자체가 흔들릴 뿐 아니라 업계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법안임에도 여야 의원들이 최종 법안이 없는 상태서 구두 보고만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지경위의 직무유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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