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4곳 적발

입력 2011-12-27 09:42 수정 2011-12-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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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수진자 A씨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충북에 위치한 H의원을 찾았다. H의원은 2008년 1월 25일부터 2010년 4월 26일까지 총 6회 방문한 A씨의 진료 기록을 13회로 늘려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물리치료대장 등에 허위기재하고 6만1191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허위청구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혹시나 싶어 건강보험공단의 수신자 내역을 조회해 알게 됐다. 의료 기록 삭제를 요청하고 싶었으나 이미 건보공단에 기재돼 불가능했다.

건강보험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28일 자정에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당청구 기관은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로 총 24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적발된 24곳 가운데 거짓 청구비가 1500만원∼3000만원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인 곳도 3곳이나 있었다. 5000만원∼1억원은 3곳, 3000만원∼5000만원이 10곳이다.

거짓청구 액수가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액의 절반 이상인 기관도 3곳이나 됐고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전체의 63.98%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부당청구 ‘명단공표제’는 2008년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이 20%이상인 경우 발표한다.

작년에는 모두 13곳이 적발됐고 올해는 2배 가까이 늘어나 명단공표제만으로 허위 청구 제지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 청구에 본인 명의가 이용되면 손해는 없지만 그 의료기록이 남아 사보험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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