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공공공사 부정당업자 과도 처벌 개선”

입력 2011-12-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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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2009년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종합건설업체 80개사 중 70%에 달하는 56개사가 건설업계에서 퇴출됐다. 이들 기업은 폐업을 했으며 나머지 24개사 중 상당수가 워크아웃, 신용등급 급락 탓에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였다.

# 지난 11월 29일 경기도는 저가심의용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12개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제해 줬다. 조달청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세금계산서 제출 관련 조항을 삭제한 점과 건설경기 침체 지속, 해외건설 수주 악영향 우려, 국가경제 특히 지역경제·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건설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행정형벌로 처벌하고, 이어 같은 행위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중복처벌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건설업체 중복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처벌의 대상인 기업이나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동일한 법질서 위반행위의 중복처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경련이 국내 50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복처벌로 인해 평균 2.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매출액 기준으로 평균 1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국내 대형 건설사 90여곳이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따내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대 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금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건산연은 이에 대해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법위반이고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해 해당 서류의 제출이 폐기된 점을 고려하면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이번 제재는 ‘과잉 처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해당 기업이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2~3년 정도 지나서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제재 처분이 미뤄진다”며 “결국 행정 처분의 적합성이 떨어지고 제제 수단의 실효성도 크게 저하된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런 중복처벌 때문에 입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복처벌은)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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