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코닥…결국 디지털에 죽나?

입력 2011-10-04 09:42 수정 2011-10-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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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호 신청설에 최근 주가 급등락…1975년 발명한 디지털 카메라가 부메랑 돼

131년 역사의 이스트먼 코닥이 존폐 위기에 빠졌다.

코닥은 파산보호 신청설에 따라 주가가 롤러코스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3일(현지시간) 코닥 주가는 72% 폭등한 1.3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파산보호 신청 소문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주가가 54% 폭락하자 회사가 절대 파산을 선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기 때문.

코닥의 미래는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사진기술의 개척자였던 코닥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데 실패하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코닥은 지난 2004년에 블루칩을 대표하는 뉴욕증시 다우지수에서 축출됐고 지난해에는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 종목에서 빠졌다.

올 들어 코닥의 시가총액은 76% 감소했다.

코닥의 지난해 매출은 72억달러(약 8조5000억원)로 2005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올해와 내년에도 매출 감소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스트먼 코닥이 지난 1881년 회사를 창립한 이후 코닥은 한때 카메라 필름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등 100년 가까이 시장을 지배해왔다.

1980년대 일본의 후지필름 등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했다.

코닥의 사업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것은 필름이 필요없는 디지털 카메라의 급부상이었다.

코닥은 지난 1975년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으나 이를 상용화하는데 실패해 회사가 몰락하는 단초를 스스로 제공한 꼴이 됐다.

전문가들은 코닥이 기존 아날로그 필름 시장에 집착한 사이 새 경쟁자들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코닥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 등 특허를 판매해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최근 파산보호 신청설이 시장에 퍼진 것도 지적재산권 판매와 관련이 있다.

만일 코닥의 상황이 더 악화돼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회사가 특허권을 매각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간주돼 당국이나 채권자의 제동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산보호 신청을 할 경우 특허권 매각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코닥 대변인은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을 할 생각이 없으며 지적재산권을 현금화한다는 전략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또 우리의 특허 포트폴리오 매각이 사해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용어설명: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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