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빚 보증 전년비 92% 증가

입력 2011-08-29 11:59 수정 2011-08-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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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기준 55개 채무보증제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금액은 2조931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지정된 50개 기업집단 채무보증액보다 92.3% 증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기준 5조원 이상 55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분석ㆍ공개했다.

공정위의 채무보증현황 공개는 과도한 계열사간 채무 보증으로 한 기업의 부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2000년부터 시행해 왔다. 다만 신규지정된 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다.

대기업의 채무보증액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신규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대기업 집단 5개 중 3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총 1조4384억원으로, 전체 채무보증금액의 49.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1998년 63조5000억원 △2000년 7조3000억원 △2005년 4월 4조원 △2010년 1조5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50개 대기업집단 채무보증금액은 1조4933억원으로 지난해 1조5246억원에 비해 2.1% 줄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1998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상당부분 정착됐다”라고 평가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은 삼성메디슨, 메디슨헬스케어 등 계열사 기업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채무보증 금액이 12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반면 LS는 채무보증 금액이 1012억원으로 가장 많이 해소됐다.

공정위는 “신규지정·계열편입으로 인한 채무보증은 기한내에 모두 해소됐으며 법상 허용되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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