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로 인정돼 근로자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택배·퀵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권리가 확대된다. 이들은 업체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관행에 쉽게 노출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종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즉시 시행하기로 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등 4개 업종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택배·퀵서비스 기사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특고지침을 적용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퀵서비스 업체는 기사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위는 “배달 기사들은 운송 물품 액수의 23% 내외의 수수료를 업체에 내고 있음에도 수수료 외 컨텐츠(퀵서비스 주문내용을 기사에게 전송하는 자동화 시스템) 사용료, 화물적재물 보험료, 결근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를 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배기사는 화물을 운반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에도 종종 본연의 업무 외의 작업에 투입돼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계약서나 거래관행상 계약내용에 없는 업무를 택배기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아울러 택배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물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으로 인한 변질 등에 의한 책임은 과실책임의 원칙상 과실이 있는 이에게 있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택배기사가 전적으로 부담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배송 중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은 업체와의 현저한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시정기회가 부족하였으나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기사나 퀵서비스기사가 업체에 완전히 종속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