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컨슈머] “뭐, 내가 카드 발급 자격이 안된다고?”

입력 2011-08-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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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득·재산 등 심사기준...VIP·VVIP 카드는 더 엄격

카드사들이 회원 가입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발급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상당히 불쾌하다. 마치 잠재적인 연체 고객으로 낙인찍히는 기분이다.

카드 발급이 거절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자신의 신용도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 과거에는 신용조회기록이 신용등급에 반영됐다. 카드심사 과정에서 신용조회가 들어가면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현재는 신용조회 기록이 신용평점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카드사는 영업 기밀인 심사 기준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해당 고객에게도 정확한 발급 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대략적인 발급 기준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회원의 나이다. 미성년자의 명의로는 절대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가입 연령을 20세가 아닌 25세로 두는 카드사도 있다.

다음은 직업이다. 금융권에서는 개인 신용등급의 70% 가량을 직장과 연봉이 좌우한다고 이야기한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소득이다. 카드 발급 심사에서도 직업, 직장, 연봉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물론 직장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카드가 발급이 가능하다.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카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을 건강보험 납부 실적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카드사들이 별도로 지정한 안전직군에 속한다면 카드 발급이 더 쉽다. 안전직군은 공무원, 학원강사, 상장기업 직원 등이다.

일부 VIP 카드 상품 중에는 대기업의 과장 또는 차장 이상 등으로 발급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VVIP 카드는 카드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품으로서 사회적 명성 등도 별도로 엄격하게 심사한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을 통해 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은행의 예금을 담보로 잡아서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이다. 적금이나 보험도 가능하다. 당연히 신한·KB국민·하나SK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에서 통하는 방법이다. 해당 금액을 인출하려면 질권 설정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도 쓸 수 없다.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거나 114에 등재된 업체 직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영업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는 것보다 카드 모집인을 통하는 것이 발급 확률이 더 높다. 모집인의 1차적인 심사를 거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카드 발급도 문제지만 발급된 카드의 한도가 맘에 들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기본적으로 카드 한도는 연봉이 좌우한다. 대략 월급의 150~200%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다. 예금 질권 설정으로 카드를 만들었다면 계좌 금액의 80% 정도가 한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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