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요금 억제·인센티브 제공 등 물가잡기 총력전

입력 2011-07-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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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지자체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단속을 강화하는 등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강원도는 31일 시내버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정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하고, 부득이하게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 범위 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올해 도시가스 요금과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으며 경북도도 도시가스요금, 시내버스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연말까지 억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남도는 창원과 진주, 김해, 고성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 요금 외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않기로 했으며 전북도는 공공요금의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때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시기를 분산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북 도내 지자체들이 올 상반기 도시가스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등 9종의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아 하반기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세무조사와 공정위 고발 조치도 강화됐다. 부산시는 기상 이변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 불안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휴가철을 맞아 부당요금 신고센터(042-611-2318)를 운영하고,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의뢰와 공정위 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전북도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가격표 미게시 등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연말까지 매달 한차례 전통시장,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각 4곳을 상대로 선어류, 건어물, 생육, 곡물 등 36개 품목에 대한 물가를 조사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

지자체는 또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운영, 이들 업체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가스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최근 전국 최초로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증제를 도입해 모범업소 297곳을 지정했다.

부산시는 장기간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거나 매월 1회 또는 요일별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모범업소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내 12개 시·군과 모범업소 500여곳을 선정해 업소당 연간 10만5000~18만7000원 상당의 쓰레기 봉투 값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충북도는 또한 이들 모범업소에 20~50%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울산시는 물가안정에 앞장서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200~250개 업소를 선정해 오는 11월부터 시·군·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가격안정 업소 228곳을 선정해 상수도 사용료 지원 명목으로 3만원씩을 지원한 데 이어 돼지국밥과 자장면, 비빔밥 등 15개 품목의 최저가 업소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5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키로 했다.

제주도는 모범업소 30곳을 선정해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메뉴판 제작비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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