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업체·편의점등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입력 2011-07-05 10:10 수정 2011-07-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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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위해 '생활물가잡기' 고삐 조여

정부의 '물가안정 총력전'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도 생활물가를 잡기 위해 고삐를 더욱 조이고 나섰다.

특히 올해 초부터 '물가기관'임을 자처하고 물가잡기에 역점을 둬온 공정위는 상반기에는 가공식품 관련 부당행위를 통한 가격올리기를 억제하는 데 집중해왔으며 하반기에는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체감물가 급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외식업체의 잇단 가격인상과 관련해 22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지난 4, 5월에 주요외식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분석, 불공정행위 혐의가 포착된 현장조사 대상을 간추렸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부당한 거래와 함께 가격인상의 적절성 및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근래 제빵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데 대해서도 원재료값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인상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또 도심 및 주택가 골목골목마다 자리를 잡고 있으며 '24시간 영업'으로 인해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업계의 가격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8, 29일 보광 훼미리마트, GS그룹의 GS25,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ㆍ바이더웨이 등 3대 대형 편의점 업체의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 상품가격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물가불안 품목의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가공식품, 신선식품 및 생활필수품 등 서민생활밀접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가격정보 제공대상을 가공식품 위주의 80개에서 신선식품 등도 추가해 100개로 늘리고, 공개대상 유통업체 수도 135개에서 162개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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