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기 기승

입력 2011-06-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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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4건 115억 적발

산업재해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고 수법도 대담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은 2009년 57건, 25억4300만원에서 지난해 94건, 115억7천30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적발건수는 두 배 가까이, 부정수급액은 무려 4.5배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정식으로 출범한 부정수급조사부는 올해 조직원을 더 늘리며 적극적인 조사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80건이 적발돼 37억8300만원이 환수됐다. 적발돼 지급되지 않은 93억5300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부정수급액은 모두 131억36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산재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것은 민간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눈먼 돈’이라는 잘못 된 인식 탓이다. 게다가 갈수록 산재보험 사기가 대범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4월 인천의 한 노무사는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산재환자 명단을 넘겨받아 산재보상 신청업무를 수임하고 병원 담당자에게 사례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보험사기가 드러났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적발된 노무사는 의뢰인이 퇴근 후 자택에서 장롱 위에 있는 물건을 내려놓다가 다친 것을 다음날 회사에서 다친 것으로 재해 경위를 조작해 요양 급여를 받도록 했다. 또 장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병원과 공모해 소견서를 위조, 과장해 장해급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1건에 대해 요양 승인을 취소했다. 4건의 장해등급은 취소하고 4건은 등급을 하향 변경했다. 또 공단은 작년 부정수급조사부를 신설하고 경찰 출신이나 보험사기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조사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고 민간 보험사에 비해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어 산재보험 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산재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마찰 없이 도의적으로 근로자 처지를 생각해 사전 모의를 거쳐 재해경위서를 제출하면 제보 외에는 부정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주병선 부정수급조사부장은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모든 부정을 가려내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 부장은 이어 “허위로 재해를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으로 배액을 징수당한다. 또한 재해 조작에 가담한 사업자, 병원기관 등도 같은 형사처벌 등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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