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개인정보' 공시 물의

입력 2011-05-30 11:09 수정 2011-05-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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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주소 번지수까지…3개월 지나서야 삭제

현대위아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무더기로 삭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개적으로 유출하면 안되는 고위 임원들의 개인정보를 공시 내용에 넣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현대위아의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41개가 지난 23일 무더기로 삭제됐다. 삭제 사유는 임원 개인정보 노출이었다.

현행 지분공시제도에 따르면 임원 및 주요주주(10% 이상 보유)의 경우 신규는 10일 이내에 지분소유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후 소유주식수가 1주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위아는 지난 2월21일 한국거래소에 입성한 후 공시 규정에 맞춰 상장 사흘 뒤인 24일 신규상장을 이유로 임원들의 자사주 보유 사항을 금감원에 신고했다. 자사주를 갖고 있던 임원들은 주로 미등기 임원들로 39명중 92%인 36명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공시에 고위 임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공시는 접수일인 2월24일부터 삭제일인 5월23일까지 3개월 동안 무방비로 방치됐다.

본지 취재 결과 삭제된 현대위아 공시에는 고위 임원들의 집주소가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시에는 주소지를 기입할 때 읍·면·동까지만 기재해야 한다. 상세한 집주소는 특정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현대위아가 상장 이후 공시 대상자들을 파악해 보고서를 냈는데 세부주소까지 다 기재를 했다”면서 “회사측에서 신상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며 삭제 요청이 들어와 기존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처럼 대부분의 고위 임원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무더기 삭제는 보기 드문 실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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