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담합에 4348억원 과징금

입력 2011-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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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4사 검찰 고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정유사의 원적지 담합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은 4348억원으로 기존 예상한 사상 최대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2011년 3월30일 공정위 “정유사 과징금 LPG사건 넘지 않을 것”기사 참조)

공정위는 26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정유 4사가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각각 △SK 1379억7500만원 △GS칼텍스 1772억4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 △S-OIL 452억4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원적관리를 통한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 후 실행했다. 2000년 3월 정유 4사 소매영업 팀장들은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사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타사 원적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원적지 관리란 일부 지역에서 정유사끼리 암묵적으로 상권을 나눠 상대 주유소 영역에 자사 주유소를 내지 않는 담합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정유사와 계약관계를 종료한 무폴주유소(특정 정유사 이름을 달지 않은 주유소)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인정하여 통상 3년 간은 타사 상표로 변경을 제한했다.

이 같은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담합한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저하시키고 결국 공급가격 인하를 억제하여 부당한 담합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지난 2001년 9월 `복수상표 표시제도'가 도입돼 주유소 유치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발생하자 SK, GS, 현대오일뱅크는 복수상표 신청을 하는 계열주유소에 대해선 정유사가 주유소에 부착한 상표(폴 사인 등)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 정유사의 담합이 깨진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가 최초 이뤄진 2000년부터 지금까지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사상 최대 과징금은 6689억원으로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을 담합한 건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순위 1~2위는 모두 정유업체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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