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상장 문제, 1년 넘게 ‘표류’

입력 2011-05-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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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주식 상장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로 경영환경이 나빠진만큼 조달 금리 인하를 위해 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여론을 눈치를 보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당국 및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상장을 허용할지에 대해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라며 “법률검토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주식 상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법 저촉 문제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말 대부업체의 상장이 은행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대부업체의 상장에 급제동을 건 바 있다.

은행법 2조는 은행업에 대해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대부업체가 상장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은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대부업체의 상장이 은행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1년 반 동안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상장이 가능해지려면 대부업법에 은행법 적용 배제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 카드·캐피탈사에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52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대부업법을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상장으로 대부업체가 몸집을 더 키우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대부업계는 법정 상한금리가 지난 1년 동안 49%에서 39%로 10%포인트나 하락한 만큼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상장이 조속히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장 의사를 내비치는 곳은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 바로크레디트 등 3곳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금리를 낮추면 당국에서도 낮아진 금리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며 “일단 대부업체의 급성장을 우려하는 국민적 거부감을 어떻게 푸느냐가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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