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화일로’ 건강보험 재정 ‘대수술’

입력 2011-04-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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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억제..선심성 복지·조세감면 등 재정건전 악화 입법 최소화

정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대수술에 나선다.

보험료율 인상 등 보험재정 수입을 늘리고, 약제비 지출은 줄이며, 과잉진료는 억제하는 등 지출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특히 대선·총선 등 내년 정치일정에 따른 선심성 복지와 조세감면 등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입법을 최소화하고, 재정위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 국무회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1년 예산편성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는 연간 5130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면서 연말 누적적립금은 4462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직장인 자녀여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액 재산가 피부양자를 선별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께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보험 부담 능력이 확인되는 피부양자를 부과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건보료를 내지 지위 박탈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6억원)보다 많은 7억~9억원 선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피부양자는 재산과 연금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사업·부동산임대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거나, 이자·배당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까지 물려온 건보료 상한선을 최대 30배까지 높여 고스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내년 굵직한 정치일정으로 자칫 늘어나기 쉬운 선심성 복지나 조세감면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현재 18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9486건 중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은 모두 2780건(29.3%)으로, 이들 법률이 모두 통과해 시행될 경우 2014년까지 80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총선·대선 때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복지를 보완하면서도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탈루소득 과세와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세입기반도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복사업은 축소·폐지키로 했고, 지출증가율은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고, 의무지출은 ‘페이고’ 원칙을 통해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억제키로 했다.

페이고 원칙이란 새로운 입법을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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