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리 39%안, 2금융권 반응 '온도차'

입력 2011-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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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꺼내든 상한금리 39% 안에 대해 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계가 서로 상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내놓은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 30%안에 대해서는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39% 안이 부각되자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다.

8일 제2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44%인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를 39%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캐피탈업계는 ‘찬성’, 저축은행권은 ‘수용’, 대부업계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4일 여당 서민특위가 발표한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 30% 인하 방안이 논란에 휩싸이자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를 현행 44%에서 39%로 내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캐피탈업계는 39%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캐피탈사의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는 현대캐피탈·롯데캐피탈·우리파이낸셜 29.9%, 아주캐피탈 36.8% 등 당정청이 내놓은 39% 미만을 이미 만족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캐피탈 고금리 발언 이후 캐피탈사들이 수차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캐피탈업계가 32.8%, 저축은행이 37.0%, 대부업체가 41.2%선으로 캐피탈업계가 2금융권에서 가장 낮다.

대부업계는 30% 인하안과 마찬가지로 39%안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한금리를 39%로 5% 인하해도 대부업체 음성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법의 취지가 음성화된 대부시장을 양성화하자는 것인 만큼 현행 법적 상한금리는 그대로 두고 대형 대부업체들의 금리만 창구지도 형식으로 내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기업형의 대형 대부업체들은 비용을 줄여 인하된 금리선에서 영업할 수 있겠지만 등록 대부업자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개인 대부업자들은 음성화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개인 대부업자의 음성화에 대한 연구나 대책 없이 금리 인하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도 당정청의 39%안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만큼 39%까지는 수용할 만 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업계가 39% 안에 그나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내놓은 대부업법 개정안에 비해서는 당정청의 금리 인하안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박선숙 의원이 내놓은 금리 인하 방안은 수신 기능이 있는 은행·저축은행은 최고 금리를 30%로, 캐피탈·대부업체는 4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2금융권 중 저축은행만 상한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 캐피탈사가 발행하는 1년 만기 채권 금리가 저축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오히려 더 낮은데도 수신 기능이 있어 조달금리가 더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며 “저축은행권만 역차별을 받게 되면 가뜩이나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저축은행들의 개인 신용대출 영업력도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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