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직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은 늘었지만..

입력 2011-03-24 10:34 수정 2011-03-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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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에 대해 반쪽짜리 성과연봉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뿐 아니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을 검토,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가 10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간부직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현재 98개 기관이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특히 석유공사·자산관리공사·석유관리원 등 15개 기관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운영 중이다. 전직원 총연봉 차등수준은 10% 이상이 기준이다.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2개 기관은 관광공사와 한국거래소 등 2곳으로 내달까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모든 기관은 정부의 권고안대로 호봉·연봉테이블도 폐지했다.

국민연금공단· 승강기안전관리원·교육학술정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평가에 따라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기본연봉을 차등인상하고, 누적식으로 운영 중이다.

기본연봉 차등인상률(권고안 2%)은 평균 2.3%(공기업 2.5%·준정부기관 2.2%)였으며, 광물자원공사(5%) 등 8개 기관은 4% 이상 차이가 났다.

평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성과연봉 차등폭은 평균 2.1배(권고안 2배) 수준으로, 석유공사(3.6배), 주택금융공사(3.2배) 등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총연봉 차등폭도 종전 10.1%에서 21.3%로 2배 이상 확대됐으며, 한국공항공사(32.9%)·과학창의재단(34.3%)·석유공사(33.7%) 등 3개 기관은 30% 이상 확대됐다.

직무가치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73개 기관으로 지난해 6월 이전 30개 기관에 비해 43개 기관이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전직원이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6월 권고안이 나온 당시부터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공공기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봉제를 확산해 공공기관을 선진화하겠다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신입사원 입사시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개별연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시범실시할 공공기관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연봉제란 신입사원이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보수 수준을 제시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의 역량이나 경력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차등화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노조와 사측이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보수기준을 결정했지만 정부 방침대로라면 임·단협과 관계없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체계가 도입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도입된 연봉제를 확대해보자는 취지”라며 “지금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통제를 벗어난 임금체계 도입이 가능해지고, 임금 차이에 따른 노노갈등 상황까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년 전 금융위기를 빌미로 강제한 신입직원 임금 삭감의 후유증으로 인해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여전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사할 때부터 개별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금의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고,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부정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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