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거짓ㆍ부실 작성 기준 명시

입력 2011-03-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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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작성을 막기 위한 예방책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연생태계 현지조사의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했다고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한 것이 된다.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을 누락한 경우도 부실 작성으로 간주된다.

학교ㆍ종합병원ㆍ노인전문병원ㆍ공공도서관ㆍ보육시설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이나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도 부실 작성으로 분류된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및 사후관리도 강화해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협의기관(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10% 미만 증가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협의기관 의견을 듣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거짓ㆍ부실작성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환경현황과 영향에 대한 조사가 보다 충실해지고, 거짓ㆍ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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