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해법…결국 매매 활성화

입력 2011-02-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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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까지로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대책만으로는 최근 전셋값 폭등을 잠재우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강남권 등에서 양질의 주택이 매매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등 매매거래가 살아나야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DTI규제 완전 폐지나 지난해 8.29대책 당시 제외됐던 강남3구 지역이 DTI규제 한시적 폐지대상지역으로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지방미분양 주택 구입시 취득·등록세 50%감면 등 세제혜택 연장 여부도 이번 추가 전세대책에 포함될지 관심 대상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이르면 이달 말 DTI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일 한나라당과 물가 및 전셋값 관련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핵심 논의 사안은 DTI규제 완화 연장 여부다.

DTI는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투기지역은 연간 총소득의 40%,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로 각각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8·29 거래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 규제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긴 상태다.

일단 공급대책 위주였던 ‘1.13 전·월세 대책’으로는 전세난 해결이 역부족이라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집을 살 능력이 있음에도 전세에 눌러앉는 ‘자발적 전세 세입자’ 등 전세수요자를 매매로 돌려야만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DTI 완화를 연장하지 않아도 매매시장의 자생력이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본 결과, DTI 완화 연장이 필요치 않다면 ‘무대책이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추가 전세대책 발표를 공식화한만큼 국토부가 사실상 DTI 완화 연장을 결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실장도 “지난해 11~12월 거래가 늘었지만 연간 총량으로 보면 최근 3년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 들어서는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DTI 완화 연장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DTI 완화 1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강력한 전세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DTI규제 한시적 폐지 조치를 강남권까지 확대·적용하게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부담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DTI 완화 연장 외에도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생애최초주택대출과 지방 미분양 취득세 감면 등 매매 활성화 조치의 연장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받아들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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