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정위, 기업 옥죄기 전위대인가

입력 2011-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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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過猶不及). 이는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안한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 딱 이 말이 연상된다. 공정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을 언급하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물가관리 기관을 자처하고 나섰다. 한 마디로 ‘오버액션’이다.

심지어 김동수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공정위가 물가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색출해 인사조치하겠다”고도 했었다. 마치 권력을 대표하는 검찰을 보는 듯 하다.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모습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격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모니터링은 해왔지만,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TF’를 구성해 가격감시 및 사전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기관 창설 이후 처음이다.

이례적인 공정위 행보에 대해 기업과 시장은 물론 일반의 평가마저 좋을 리 만무하다. 본연의 업무를 뛰어 넘은 ‘물가관리’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에는 아랑곳 없이, 정부의 코드에 맞춘 기업 옥죄기의 ‘전위대’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어색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독점과 담합을 막고 자율·공정 경쟁과 건전한 시장경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공정위가 강압적으로 가격을 규제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1970~1980년의 ‘물가국’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공정위가 ‘물가국’로 전락할 경우 당장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부작용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는 경제 전체와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물가관리를 할 수단도 마땅히 없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기관도 아니며 그렇다고 즉결심판이나 즉결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행보가 최선인지 아니면 ‘오버’는 아닌지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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