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입력 2011-01-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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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지난해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10가지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직계존속,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과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용직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따라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무주택자, 주택취득땐 차입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이다.

◇총급여 3000만원이하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사글세 포함)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다.

◇무주택자, 차입한 전세금 원금과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빌렸다면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월세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이다.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2010년에 신규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31 이전 가입자는 2010년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전액 공제 가능하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받아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여야 하고 20세 이하의 직계비속만 해당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사용 신용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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