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앱' 막아라

입력 2010-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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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다운로드…선정·폭력 무방비

국내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무선으로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유해성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미디어 심의 규제는 통신보다 방송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케이블 방송 매체의 증가로 선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무선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동통신이 인터넷 건전성을 저해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의 접근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핵심인 애플리케이션은 방대한 양과 자유로운 다운로드가 가능해 선정, 폭력 등의 명확한 규정과 관리가 어려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9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통신심의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명호 불법정보심의 팀장은 “인터넷이 순기능 외에 수많은 불법유해정보가 난무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화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IT강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먼저 겪을 수 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단순히 정보 전달, 매개 및 공유의 장이던 기존 PC통신과 달리 생활의 필수품화로 정착하면서 유해정보 유형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통신심의 시정요구 건수는 10월 현재 3만632건으로 지난 2009년(1만7636건) 전체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라면 전년 대비 108%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인터넷이 가능한 IT기기를 ‘신유형 매체’로 분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방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불법, 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해외 서버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 접속 차단도 논의된다.

또 애플, 구글 등 해외사업자 및 SK텔레콤, KT 등 국내사업자와 유직적인 협력체계로 자율규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내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차단프로그램 탑재 의무화 등 법제도적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 보호 차단프로그램은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관심을 보이는 만큼 내년 중 제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08년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유해정보에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필터링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강 위원장은 “모바일 유해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심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뒤쳐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근거법을 만드는게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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